보복운전 신고 방법
요즘은 자동차 운전이 편리하긴 해요. 매일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찮기도 합니다.
그냥 걷는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 움직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니까 몸이 점점 비대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또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물론 자칫 잘못하면 졸음 운전할수 있으니까요
내가 항상 정신이 바짝 차릴수 있는게 아니라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쉬어가고 싶을때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들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똑바로 1차선만 보고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여러 차선으로 이동하다 보면 바로 차끼리 부딛칠수 잇다는 것을 알아야 겟지요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신호등을 잘 못봐서 실수로 앞에 차에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이것에 욱해서 보복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몸싸움으로도 이어지는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보복운전은 안했지만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신문고를 검색을 해서 여러가지 정책이나 기타 민원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해서 다양한 제안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처음에는 기관선택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야겠지요
자신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후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홈페이지등으로 선택을 한후 민원제기를 한후 답변을 받으면 되겟지요